•  
  •  
  •  
  •  
  •  
  •  
  •  
  •  
  •  
  •  
r18 vs r19
......
258258
259259결국 이 QNA는 유즈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진지한 자기소개나 소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주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모습이 쌓이면서 유즈는 신뢰도와 이미지 관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260260
261
262== 공무원 사칭 ==
263[[파일:20250629_153240.png]]
264\[\[돼지]]의 "뮤ㅓ해?"라는 물음에 유즈가 "난 이부키야!!"라는 스티커를 보낸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 이상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유즈가 신분을 세탁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로 의심받고 있어 법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유즈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형사 책임 감면의 여지도 존재한다.
265
266신분 세탁과 공무원 사칭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사칭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취급된다.
267
268형법상 관련 조항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269
270>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271>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2
273> '''형법 제347조(사기)'''
274>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75
276정신 장애나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 감면 관련 조항도 존재한다.
277
278>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 의한 책임감경)'''
279>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80
281> '''형법 제3조제6항'''
282> 심신미약이 심한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283
284따라서 유즈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범죄의 구체적 경위와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