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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 259 | 결국 이 QNA는 유즈가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진지한 자기소개나 소통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불쾌감을 주거나 신뢰를 떨어뜨릴 요소가 너무 많다. 이런 모습이 쌓이면서 유즈는 신뢰도와 이미지 관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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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2 | == 공무원 사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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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 | [[파일:20250629_153240.p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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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 | \[\[돼지]]의 "뮤ㅓ해?"라는 물음에 유즈가 "난 이부키야!!"라는 스티커를 보낸 사건은 단순한 온라인 대화 이상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유즈가 신분을 세탁하거나 공무원을 사칭하는 등의 행위로 의심받고 있어 법적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유즈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어 형사 책임 감면의 여지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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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6 | 신분 세탁과 공무원 사칭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특히, 공무원 사칭은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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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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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 형법상 관련 조항과 형량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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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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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0 | >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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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1 | >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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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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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3 | > '''형법 제347조(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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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4 | >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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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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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6 | 정신 장애나 심신 미약으로 인한 형 감면 관련 조항도 존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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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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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8 | >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 의한 책임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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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9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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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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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1 | > '''형법 제3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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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2 | > 심신미약이 심한 자에 대하여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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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따라서 유즈가 해리성 정체감 장애 등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면 형사 책임이 감면될 가능성이 있으나, 법원은 범죄의 구체적 경위와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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